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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답 좀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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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숙 작성일 05-06-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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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와 총액계약을 했는데....여긴소장님이 없는곳(30세대)이라서 회사에서 직영처럼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동안 법적의무사항과  임금상승분도 회사에서 책임지고 위탁회사가하는  모든책임을 진다고해서 계약 조건은 어떤가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의 계약을 일반적으로 도급관리계약이라고 하는데 의무와 임금상승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원칙적인 도급계약의 의미는 법적인 의무 ,직원의 임금 등 모든 일을 회사가 책임지는 범위내에서 총괄 도급금(위탁계약금)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소장

김미숙님의 댓글

김미숙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위 계약에서 지금 필요없는 것을 제외 시키고 수정하여(도급제에서)
직원에게 지금 나가지 않는 것(국민연금).최저임금상승에 대해 추후 발생시 주민에게 다시 받아서 주면 되지않는냐고 하는데 이런씩으로 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처음 게약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까요?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그렇게는 곤란하지요
상기의 질문과 다음의 질문 내용에서 처럼 법적인 의무사항과 임금에 관하여 을(관리사)에게 책임을 지는 계약을 하면서 법적납부 의무사항인 국민연금, 최저임금에 대하여 갑(주민)이 부담치않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혹은 문제제기시) 주민에게 다시 받아서 주겠다는 것은 상호 모순이 되는 것으로서 을 (관리사)의 책임을 묻기전에 갑(주민)의 의무이행을 따져봐야 할 것이므로 설혹 관리사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주민에게 있게되서 결국은 갑의 의무불이행으로 책임을 면치못하는 문제가 남는것입니다.
조언하건데 현재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큰문제인 위법의 문제를 남지지말고 총괄도급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일반적으로 귀하처럼 작은 단지나 상가등은 총괄도급을 합니다.
ㅇ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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