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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방법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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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6-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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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방법에 있어서 자치관리를 할지 위탁관리를 할지를 결정할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확실히 아시는 분 부탁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주택법 또는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행님의 댓글

조문행 작성일

주택법에 명시된 내용으로도 나와있는데요....
관리규약을 보면 제4장에서는 자치관리에 대해 나와있고, 제5장에는 위탁관리로 나오있습니다.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나 다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할수 있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것이라 생각을합니다.
혹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 관리소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위택업체에서 책임을 지지만, 자치관리는 현 관리소장에게만 책임을 물을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위탁을 하는 것이 입주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리방법을 선정할때에는 먼저 동대표회의를 거처 입주자전세대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로 결정이 났다면 입주자에게 위탁관리를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위탁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지관리를 해야겠지요.
관리소입장에서는 어떤 쪽이든 상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아파트를 위해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관리소에서도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힘을 쓰겠지요

제이현님의 댓글

제이현 작성일

현재의 위탁관리라는 것이 반쪽짜리입니다. 일괄도급형의 통합회계를 한다면 제대로 된 위탁관리이겠지만, 대부분이 대표회의와 개별계약을 하는 위탁관리입니다. 어떤방식이든지 운용의 묘미가 판가름하게 될것입니다. 골때리는 아파트조세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이상한 위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를 관리소장에게 일원화 시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려면, 통합회계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조세제도에서 막힙니다. 현재는 반쪽짜리라도 위탁관리를 시키고 다만 관리소장과 대표회의가 견제보다는 합리적인 융화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일부 음성적인 분들을 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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