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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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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05-05-30 15:40

본문

주택법 제51조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그렇다면 세입자가 전출시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Comment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납부한 근거자료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사항이 명시되어있는 법적규정을 세입자 및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주고 세입자와 소유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윤인철님의 댓글

윤인철 작성일

이런한 분쟁이 해소 되었는줄 알았는데 아직도 발생되는군요
소유자가 주지 않는 다면 별수 없죠
법의 힘을 빌려 소송 걸어야죠
간단하게 한다면 비용도 덜 들어가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조금 더하면 가압류등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만 세입자가 이기게 되있는것이니까 비용부담이 소유자에게 100%로 전가되지요 . 대법 판결 나와 있는걸로 압니다. 소유자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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