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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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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갑순 작성일 03-03-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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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요?
주택관리령 제10조2항에의한 입주자와 사용자 용어해석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로
사용자(세입자)도 입주자 동대표후보를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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