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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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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복 작성일 05-05-26 00:07

본문

안녕하십니까.
우리아파트의 총 3차수 중 1.2차가 올7월중에 10년차가 됩니다 알기로는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조합에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 되어있으나 그 신청절차나 또는 보증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 시공건설사가 부도처리되면서 법정관리상태에 있는데 이상황에서도 10년차 하자보증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시공회사가 부도난상태이고 10년차하자를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하면은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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