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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상혜 작성일 05-05-16 12:50

본문

10년된 아파트 동별대표자 입니다.
-,위탁관리시 관리직원 ==관리소장.경리 관리주임의 임금을 위탁관리 수수료와 같이 위탁관리회사에 송금하여 그쪽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는 경리가 직접 계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지출결의통하여 지급 됩니다.
-.타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단점은 어떤건지요?

-.2년간 계약입니다. 당장 수수료와 임금을 같이 위탁회사로 보내면 문제 됩니까?
그게 훨씬 좋을듯 한데요 조언 부탁합니다.

Comment

사랑이님의 댓글

사랑이 작성일

관리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리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귀 단지와 같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에 의한 단지는 인건비의

모든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실질적인(직원의 ,인사, 급여,
시설관리 등) 책임아래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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