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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갑순 작성일 03-03-17 17:24

본문


>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한가요?
>주택관리령 제10조2항에의한 입주자와 사용자 용어해석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로
>사용자(세입자)도 입주자 동대표후보를 할수있는지?

Comment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안됩니다!

세입자가 유일하게 동대표를 할수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뿐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지 않고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하더군요.

차성자님의 댓글

차성자 작성일

왜안되지요? 제가 알기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세입자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3항을 보면,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의 단지안에서 계속해서
6월이상(최초의......)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이어야 한다"
고 나와 있지요?

여기 "입주자" 에 세입자가 해당 되느냐 안되느냐 인데

그 답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 되어 있지요?

즉, 위 2개 조문을 대조하면 세입자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야야 겠군요.

참고로 "입주자등" 이라고 표현할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3항에 나와 있듯이 세입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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