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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내 공간활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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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흥규 작성일 05-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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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력벽 구석한켠이 비어있기에
어떤 입주민이  창고로 활용을 요구하기에
동대표 회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공간(40평정도)을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으로 쓸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주민이
주민의 공동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주민의 동의도 구하질 않았다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수입은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지를 하고있습니다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빈공간에 임대를 하는것 까지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그 공간은  모  음료수 회사에서  음료수를 적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중간 입장에서 대처가 좀 안일했다고 생각 됩니다.
단지내의 전유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공용부분이고 말그대로 모든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즉 공동 재산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장 외의 창고나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공간을 사용(창고 혹은 기타의 용도)하고자 할때에는 입주민 전체의 공고 혹은 안내문을 일정기간 부착하고, 또한 최소한 동대표회의에 안건을 부쳐 , 공간 활용에 있어 기준( 예-계약서를 작성하여 평당 얼마를 받는다, 혹은 창고 1개당 얼마를 받고 몇개월 혹은 1년단위로 임대한다 . 잡수익으로 처리한다.등등)을 정한후, 의결 후에 대 입주민 보고를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로 몇몇 소장님들은 일처리에 있어 동회장의 비위 혹은 명령 만을 받을체로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소신껏 규약, 규정을 해석하여 되는거와 안되는것을 이해 혹은 설득하여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해숙님의 댓글

김해숙 작성일

480세대의 아파트단지이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탁관리방식만 있는것인지요?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맞습니다.대표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처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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