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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경락자)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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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순 작성일 05-05-11 14:15

본문

미수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처리되었습니다.
경매(2004.10), 경락자 소유권 이전(2005.2)
집주인전출(3.1)
미수관리비(04.10~2월 5개월)

저희는 중앙난방식이나(열량계사용)

전출시 전주인이 관리비가 40만원정도 있다고 경락자에게 안내하였으나
2월사용분추가계산하여 60만원정도라고 경락자에게 관리소에 안내
경락자 40만원만 해주겠다고 하여 이사못보낸다고 하자 정리해주겠다고 이사내보내주라고 함
전주인도 경락자가  다정리해준다고 확인하고 관리소에서 전출확인
그러나 이후 경락자 관리비 40만원만 내고 이후분은 못낸다고 함

경락자  경락시점,소유권이전시에도 관리소 방문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음
관리소에서는 3월 1일 전출시 확인함
경락자 관리비 부담해야할 시점은 어디인지...

Comment

이옥희님의 댓글

이옥희 작성일

경락을 받은후 잔금을 치룬날을 시점으로 한다면 무리없다고 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경락이란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전혀 상관없이 경락자에게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것입니다.(부동산 등기및 소유에 관한법)
따라서 잔금여부와 관계없이 경락시점이 경락자의 소유로 인정이 되는 관계로 경락시점에 소유물 (아파트)의 관리및 소유의 책임이 있다 할 것 임으로 경락이전에 대하여는 판례에따라 공유부분및 전유부분의 시비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경락이후에 관하여는 경락자가 모든비용을 부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소의 경우 경락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락전 40만원을 내기로 했다면 전비용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사족(경락으로 소유권이있는 경락자가 자기의 물건을 계속타인이 사용하게 함으로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며 그런관계로 경락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합의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ㅇ공인중개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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