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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녀회기금으로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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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국진 작성일 05-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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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소재한 초기입주 재개발아파트로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징수 및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초기입주시 통신회사, 광고회사,구경하는집,샤시업체 등으로 부터 천막설치 및 운영,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아파트 샤시나 기타 공사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200만원을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0만원, 잡부사용 및 직원식대비용으로 100만원, 공사예치금 반환금 200만원으로 사용하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을 관리사무소에서 자생단체인 부녀회에 부녀회기금으로 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최초 업무인계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중 남은 400만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비 통장으로 환수가능한지요?  부녀회에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잡부사용 및 직원식대비용은 위탁관리 업체 또는 관리소장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예치금 200만원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보시고 400만원은 자치관리가 아니라면 관리외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소장님 개인의 의지대로 하엿다면 머리좀 아프겠내여~ 400만원 당연히 관리비 통장으로 들어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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