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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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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05-04-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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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년수만큼 시설물이 노후화되다보니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안전사고의 시급함을 느껴 작년에 공사(건물의 보수와 도색)를 발주하려고 견적서를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공사다 보니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사이 동대표회장도 바뀌고...여러 상황으로 차일피 미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2005년 2월에 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현재에 또 공사를 하려고 견적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5월에 대표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이에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Comment

윤구현님의 댓글

윤구현 작성일

일단 대표회의에 상정 했다면 소장으로서 할만큼 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염려치 마시고 발생 하지도 않은 사고를 미리생각 하면 마음만
다치니까 .편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시기 바라며 될수 있으면 동병상련이라고
주위단지의 소장님과 친분을 유지 하시길바랍니다. 그럼 행운이 있길...

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

웟분 의견에 동감입니다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입대회 상정했는데도 불구 처리가안됐다라는 회의록기록보유하시구요 발생치도 않은일에 너무 머리 아파하지마세요 소장으로써 할일은 많고 책임도 너무 버겁고 처리할 힘(?)은 없고 ......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데 슬프네요 화이팅 좋은일만있을거에요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소장님 구체적으로 사안을 올려놓으시져, 그렇지않으면 답변이 허접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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