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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자격, 선출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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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05-04-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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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의 동별대표자 12명중 5명이 결원이며 7명 중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동대표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장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부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제일 연장자인 동별대표자도 임시회장을 맡지 않아  모든 동별대표자의 결성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이 결원인 동대표를 받으려 해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며칠 후면 회장까지 결원인 상태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통장, 반장, 부녀회가 임원선출위원회를 결성하여 임원을 선출하면 좋으련만 선출위원회 결성은 뒷전이고 서로 회장을 맡고 싶어 합니다.

1.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통장,반장,부녀회,노인회가 동대표할수 없다는 규정이 따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그렇다면 그런, 통장 반장 부녀회가 동대표를 하려하면 될 수도 있는거죠?

2. 이렇게 선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나서서 동별대표자는 결성은 하지 않으면서  회장이 물러나면 각 통장들이 회장직을 대신해서 임시로 운영하려 하는데요..
주민회의를 열어 동대표 및 회장, 총무, 감사 등을 뽑을 수는 없는지요

3. 우리 아파트는 부녀회의 회원은 한명도 없고 부녀회장만 있습니다.
그런데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각종 아파트를 위한 봉사일은 하지 않으면서 파지등을 판 대금에는 그 실적과 그 금액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 판매대금과 실적에 대해 부녀회장이 전혀 관섭할 수 없게 하는 또다른 규정은 없는지요?

답변 글 부탁 드립니다.

Comment

송재명님의 댓글

송재명 작성일

1. 규약에 겸직금지조항이 없으면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고요.
2. 회장은 주민10%의 요청으로 주민 직선이 가능하나, 총무나 감사는 그럴 근거 없고
3. 잡수입처리에관한 조문을 규약에 넣어서 사용해야합니다.
4. 정족수 12명중 6명이 유고라면, 유지관리에 관한 건 결의가 가능하지만
신규사업 등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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