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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배관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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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정 작성일 05-04-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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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끼고 샀었던 아파트에 세입자가 나가고 이사를 왔습니다.
씽크대 교체공사를 끝내고 이사오기도 전에 저희집 아래로 물이 흘러서 난리가 났다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이층이고 아래층은 경비실앞 복도로 비어있습니다.
우리집이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것 아니냐고 당장 와보라고 하더군요.
물한방울 써보기도 전에 왠 날벼락?
씽크대 공사는 뜯어내고 설치하는 공사라 배관에 찌꺼기가 내려갔을리도 없는데 우리집씽크대가 배수가 안되길래 이사 가자마자 뚫었습니다.
지금 우리집 씽크대는 배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한방울 안쓰고 있어도 아파트 전체가 한꺼번에 물을 많이 내려보내면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집 씽크대아래로 물이 역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공동배관의 문제인데 관리소의 일처리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배관이 낡아서 그렇다는 둥, 방법이 없다는 둥...
이사가자마자 거금주고 뚫은것도 억울한 생각밖에 안드는데 아랫층에 사는 죄로 윗층에서 쓰고 넘쳐난 물을 걸레로 닦으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앞으로 이 골치아픈 문제를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지 암담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최종숙님의 댓글

최종숙 작성일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또는 살고 계신 아파트 관리규약 제 4조제3항 관련 별표 3을 참조해서 읽어 보세요.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한 말씀 올립니다.
대략 12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3층의 하수 배관은 따로 설치됩니다. 아마도 대충 50~80mm 짜리 배관이 사용되는데, 비교적 간단하게(?) 배수구의 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고, 보통은 오물제거를 위한 캡이 다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만 설비기사님이 잘 인지하신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것 같군요.
하지만 예외도 있을수 있으니 배관설계도면을 참고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세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모두 다 관리소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소와 주민간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같은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이웃같은 관계가 된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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