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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상습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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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일 작성일 05-04-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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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가  2년 이상  연체되어(이사 온 후로 한번도 안냄)  세대 수도 계량기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예: 사전에  단수조치  안내문  주민에게  발송)   만일  주민이  계량기  철거에   이 의를  제기 할시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                      
또다른 방법:  게시판에 세대를 공개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Comment

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

일단은 입대회안건에 올려서 결의가 되어야 면피가(?) 됩니다 몇달연체후 경고장을 보낼것인지 경고장은 몇회로 할것인지 자세하게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고..
실행하세요 입대회결의사항을 집행할 권리가 있으니까 집행자로써 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고장3회발송후 단수안내문 2회발송 그리고 게시판 공개는 안된답니다 인권침해라나.... 계량기 회수하고 그위에 a4용지 반절만큼만 사용해서 단수했다고 붙였습니다 임의적으로 계량기 철거하면 기본권침해로 소장이 다칠수도 있습니다 꼭 입대회 안건에 올려서 회의록에 서명받아두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인철님의 댓글

윤인철 작성일

단수조치 절대 안됩니다. 입대의 의결이라도 소장이 잘못된 내용 뻔히 알면서 집행한다는건 면피 할수없습니다. 단수시 주민의 받은 피해에대하여 100%로 책임변상해야합니다. 그리고 게시판 공고 그것도 안됩니다 .인권침해 그거 무선운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용감하게 게시하는분들 있는것같던데.. 주민이 고발하면 꼼짝없이 당하지요. 관리비 안내사람들 사정들어보면 다들 사연있지요 각설하고
1.주민 에게 관리비 납부협조 안내문 (주민 각서 징구 겸해서 당일 경비원통해 회수하면 좋음)2. 그후에도 미납상태계속되면 다시 한번 발송3. 이젠 법에 호소 해야겠죠 그전에 내용증명발송
( 지급명령제도나 가압류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3부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4.어쩔수 없네요 법원에 소장 제출 법원판결후 집행됨
(*되도록이면 법의 힘을 빌리지 않는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악질들 있어 힘들죠 내가 죄인이냐고 따지는 사람등등 오히려 기세등등하죠 이러면 관리소 미쳐요 )
제친구 단지보면 대표임원들이 과감하게 관리소직원에게 힘을 실어줘 3월이상 연체하면 그때그때 가압류 한다네요 그러다보니 연체자가 별로 없다네요 가압류청구시비용 20여만원 들어가는데 그비용 연체주민한테 돌아가거든요 (비용 포함한다는것도 주민에게 고지 중요)
ㅠㅠ 아 연체자가 싫다 정말 싫다 .
조금이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네요 즐 투 하세요

2005-04-08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연체 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만은 주민공동체의 흐름이라는 것이 살벌하게 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3개월 연체시 세대문에다가 단수고지하고 바로 시행합니다.
얼마전에는 단수했는데(핸들만 빼옴), 좀 아는 주민인지 열어서 쓰더구만요.
그래서 아예 계량기를 회수했더니만 바로 연체한 돈 다 내더군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관리인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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