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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치관리 아파트의 반상회 불참 벌금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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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섭 작성일 05-04-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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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비를 관리비로 징수할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에서 관리비로 징수할수 있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비" 조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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