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687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기만 작성일 05-03-28 12:59

본문

임대주택법 17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관리주체 간에 협의된 내용을 회의록 작성 및 결과를 입주자들께 공고한 후

1.한개동의 대표 및 해당동 입주자들이 전체입주자(9동 700세대)의 1/10이상(한동의 70세대이상) 동의서를 받아 협의공고된 내용을 무효화 해 달라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을시 응해야 하는지 ?(타동은 이사안에 관여하지않음.)

2.협의 공고된 내용을 1번항의 이유로 번복할수 있는지 여부?

*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다음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동별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제정,개정
- 선거관리 재규정 제정,개정


답변 부탁드리고 행복하십시요  . ^^

Comment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문제는 관리주체와 협의 하심이 가장 빠른거 같네요..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임차인 대표회의는 어디까지나 협의 기구로서 관리주체와 협의권 밖에없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관리주체는 관계법령과 임대주택 관리규약(임차인과 관리주체간의 협의 인정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면 된다.
관리주체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에 협의 결정된 사항을 1개동에서 임차인의 연서명을 받아 거부하는것은 결정된 사항이 거부하는 동에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아니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임시회소집 요구권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총 12,253건, 35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783
분실 댓글 1

김만수   09-12

김만수 2006-09-12
1782
[re] 분실 댓글 1

김만수   09-13

김만수 2006-09-13
1781 손경희 2006-09-12
1780 박동기 2006-09-11
1779 문창수 2006-09-10
1778 김현권 2006-09-09
1777 김태희 2006-09-09
1776 박현식 2006-09-08
1775
관리회사 교체 할려면... 댓글 1

변영만   09-07

변영만 2006-09-07
1774 이동안 2006-09-09
1773
여기서 관리소장... 댓글 2

김세영   09-07

김세영 2006-09-07
1772
지나가는 객.

김형일   09-06

김형일 2006-09-06
1771
1가구2차량 주차요금 댓글 3

구은하   09-06

구은하 2006-09-06
1770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댓글 2

이병철   09-05

이병철 2006-09-05
1769 김정혜 2006-09-05
1768
복도분쟁 댓글 3

김민규   09-04

김민규 2006-09-04
1767
정화조청소

이창준   09-04

이창준 2006-09-04
1766 전득주 2006-09-01
1765
연임과중임 댓글 5

안녕하세요   09-01

안녕하세요 2006-09-01
1764 경리~ 2006-09-01
1763
적금 만기로 인한 전표처리 댓글 1

봄이   08-31

봄이 2006-08-31
1762 박용남 2006-08-31
1761 이승은 2006-08-30
1760
의료보험 댓글 1

김만수   08-30

김만수 2006-08-30
1759
공고문안.... 댓글 1

최은숙   08-30

최은숙 2006-08-30
1758
[re] 공고문안....

언제나   08-31

언제나 2006-08-31
1757
동대표 후보등록 자격여부? 댓글 3

이창배   08-30

이창배 2006-08-30
1756 경리~ 2006-08-30
1755 박현식 2006-08-29
1754 이인숙 2006-08-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