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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잇는 아파트로 이사 할 경우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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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상 작성일 05-03-28 12:09

본문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할 경우 직원으로 근무 할 수 었는지요?
그리고 한전에서 검침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리소측에서 검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Comment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

대한민국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입니다.
이사로 인해서 근무처를 그만둬야 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헌법 이외 어느 법에도 근무 못한다는 그런말은 없습니다.

한전 검침수당은 검침업무를 수행한자에게 지급하되 주택공사의
회계처리 방침을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관리단지의 거주와 관리실직원 채용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직원으로서 그무는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는 해당단지의 직원으로 임용은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동일시되므로 불가합니다.

등산객님의 댓글

등산객 작성일

단지의 관리규약 혹은 취업규칙에~당해 단지의 주민은 당해단지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아파트도 많읍니다~

등산객님의 댓글

등산객 작성일

실레로~경비원이 해당 아파트 주민 일 경우~식사 시간은 자기 집에 가고~특히 야간에 집에 가서 식사후 늦게 오며~다른 경비원 들의 원성을 사게 되며~관리직 일 경우`책임자가~잘못을 지적 하면~나두 입주민 이다 라고~대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그래서~당해 단지의 입주민은 당해 관리주체 즉 관리소 직원 으로 채용 해서는 않된다 아는 규정이~비리의 온상 이며~위계 질서를 무너 뜨리는건~그 주민겸 직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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