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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종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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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연 작성일 05-03-21 00:1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현재 12동중 7개동 7명의 대표님들이 입주자를 대표하여 단지를 운영하여 오던중,  단지내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현재 동대표 한분이 대표직을 그만두셨으며, 다른 동대표님들도 그만둘 예정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이 모자랄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

2. 또한,  선관위를 발족하여 결원된 구성원을 보충하는동안  남아
    있는 대표님중 대표직을 일부 사임하게 될시 최소한의 대표님은
    몇분이 남아야 단지내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지요??

** (단지내 내부 규약에는 동대표 구성원의 제한을 두고있지 않은
    상태이며, 입주자대표회는 발족한지 1년이 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 대표님들께서 현재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대표직사의를
     표하겠다하여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질의)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이 모자랄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

***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 의사정족수(회의성립 인원수),
의결정족수(상정안건 가결인원수)가 총(정)원이나 아니면 재적인원인가를
파악하셔야 하며, 정족수가 정원인 경우는 12개동에 1명씩이면 정원이 12명이므로
최소한 7명이 참석해서 7명이상이 찬성(동의)를해야 안건이 가결됩니다.
만약 정족수가 재적원(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규정되었다면 현재 남은 대표인원의
과반수가 넘으면 되나 최소한 4명은 넘에야합니다.
아무튼 과반수의 미달일때는 상정안건의 처리는 위법이며 최소한 관리업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계속적 집행사항들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의)2. 또한, 선관위를 발족하여 결원된 구성원을 보충하는동안 남아
있는 대표님중 대표직을 일부 사임하게 될시 최소한의 대표님은
몇분이 남아야 단지내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지요??
**** 최소한 4명입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참조)
**** 아직 임기가 1년이상 남았으니, 빠른 시일내에 결원 동대표들이
충원될 때까지 선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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