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종족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973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종족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정연 작성일 05-03-21 00:1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현재 12동중 7개동 7명의 대표님들이 입주자를 대표하여 단지를 운영하여 오던중,  단지내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현재 동대표 한분이 대표직을 그만두셨으며, 다른 동대표님들도 그만둘 예정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이 모자랄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

2. 또한,  선관위를 발족하여 결원된 구성원을 보충하는동안  남아
    있는 대표님중 대표직을 일부 사임하게 될시 최소한의 대표님은
    몇분이 남아야 단지내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지요??

** (단지내 내부 규약에는 동대표 구성원의 제한을 두고있지 않은
    상태이며, 입주자대표회는 발족한지 1년이 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 대표님들께서 현재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대표직사의를
     표하겠다하여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질의)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이 모자랄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

***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 의사정족수(회의성립 인원수),
의결정족수(상정안건 가결인원수)가 총(정)원이나 아니면 재적인원인가를
파악하셔야 하며, 정족수가 정원인 경우는 12개동에 1명씩이면 정원이 12명이므로
최소한 7명이 참석해서 7명이상이 찬성(동의)를해야 안건이 가결됩니다.
만약 정족수가 재적원(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규정되었다면 현재 남은 대표인원의
과반수가 넘으면 되나 최소한 4명은 넘에야합니다.
아무튼 과반수의 미달일때는 상정안건의 처리는 위법이며 최소한 관리업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계속적 집행사항들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의)2. 또한, 선관위를 발족하여 결원된 구성원을 보충하는동안 남아
있는 대표님중 대표직을 일부 사임하게 될시 최소한의 대표님은
몇분이 남아야 단지내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지요??
**** 최소한 4명입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참조)
**** 아직 임기가 1년이상 남았으니, 빠른 시일내에 결원 동대표들이
충원될 때까지 선출하십시요.

총 6,354건, 17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84 도기만 2005-08-12
1283
4인이하 자치관리 아파트 댓글 4

최영숙   08-12

최영숙 2005-08-12
1282
누수로 인한 차량에 얼룩제거 댓글 6

김영기   08-11

김영기 2005-08-11
1281 왕문상 2005-08-09
1280 정국용 2005-08-09
1279
관리사무소 적정인력 댓글 4

김해경   08-05

김해경 2005-08-05
1278 김정태 2005-08-05
1277
상가와의 분쟁

김명규   08-01

김명규 2005-08-01
1276
[re] 상가와의 분쟁

방영관   08-17

방영관 2005-08-17
1275
휴즈구입업체

김영기   08-01

김영기 2005-08-01
1274 우형무 2005-07-30
1273 박영순 2005-07-30
1272 송능수 2005-08-01
1271 김부수 2005-07-28
1270
리모델링에 대해서... 댓글 1

최은숙   07-27

최은숙 2005-07-27
1269
불법주차사고책임.... 댓글 2

이성종   07-27

이성종 2005-07-27
1268
화단에 가시나무 심어 댓글 1

이정열   07-26

이정열 2005-07-26
1267 아파트 2005-07-25
1266
안전경비 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댓글 2

이장규   07-24

이장규 2005-07-24
1265
경조사비 지출 에 대하여 댓글 6

이장규   07-24

이장규 2005-07-24
1264
임차인 대표회의 의 감사한계 댓글 1

전현석   07-22

전현석 2005-07-22
1263 송능수 2005-07-22
1262 심흥규 2005-07-21
1261
아파트 누수에관해서여 댓글 2

김득래   07-20

김득래 2005-07-20
1260
지하주차장내에서 사고처리 댓글 2

송정석   07-20

송정석 2005-07-20
1259
아파트 누수관련(1층과 2층 사이) 댓글 2

박후연   07-18

박후연 2005-07-18
1258
센서 댓글 2

조정임   07-18

조정임 2005-07-18
1257
경비 업무 방법 댓글 2

조정임   07-18

조정임 2005-07-18
1256 오미숙 2005-07-15
1255
촉탁직 근로자 연차수당지급 댓글 2

김지수   07-15

김지수 2005-07-1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