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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입주시 관리비는 누가지급하여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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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창윤 작성일 05-03-14 23: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아파트로서 재건축분양분은 1월부터입주을하여 2월까지입주기간을 주었으며,일반분양분은 2월한달기간은주어  아직도 재건축및 일반분양분의 입주자들이입주중에 있습니다.
저가알기로는 입주시한 2월까지는 사업주체인 건설사에서 관리비을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재건축아파트 경우, 신규입주시 입주의무기간내(1월부터2월사이) 미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비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회사간의 도급계약관계에서 부담주체가
별도로 정해졌으면 그에 따라 부담주체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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