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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촉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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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형덕 작성일 05-03-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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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희귀한 경우로 글을 올림니다.
제가 오기전 한분 소장은 근로계약서를 3월말까지로 또한분소장님은 촉탁계약서를 11월말까지로 경비원 (70세가량) 두 분의 계약서를 써 놓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Comment

윤인철님의 댓글

윤인철 작성일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에 의거 대개의 경우는 60세이상인자는 정년 만료자로인하여 촉탁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로인한 가족 동반 동의서도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합니다. 혹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여 미리 복선을 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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