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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주차로 부과건(1가구 1차량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원도 작성일 05-03-11 18:58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대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 : 0.78대/세대당) 관리사무소에서는 1가구 1차량제 하고,2대 차량을 소지한 세대에서는 1차량 1대당에 대한 일정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건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입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하였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심해 보류 상태입니다.
질문 1.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본 안건을 가결할수 있는지
2.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님 협의 사항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Comment

maestro님의 댓글

maestro 작성일

주차비 징수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심하다 함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주차에 별로 불편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굳이 1가구 2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징수할 필요도 없겠지요.

참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주차비 징수가 결정이 된 후에는 관리비 고지서에 추가하여 부과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주차비만 빼고 관리비를 납부할 수는 없읍니다.

김용식님의 댓글

김용식 작성일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건 설 교 통 부
취급 보고등표시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 전화 (02)500-4123 / 전송 (02)503-7409
주택관리과 과장 정덕모 사무관 정기춘 담당자 박종원

문서번호 주관58070 - 44
시행일자 ‘00. 1. 7

수신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24)입주자 대표회장

참조

제목 민원 회신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습니다.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Enter님의 댓글

Enter 작성일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차비의 관리비 고지서 포함 여부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에는 질의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당사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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