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부가기준금 최소가 얼마입니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414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세금계산서 부가기준금 최소가 얼마입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광호 작성일 05-03-09 11:31

본문

관리사무소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안내도 된다.
최저금액이 10만원이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 된다.  
또어떤이는 5만원이하, 3만이하 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내는것이 나라를 위한길이지요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적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옳을가요?
아시는신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질의 하신분이 현직 소장님 이신지요? 엄청 궁금하네^^! 너무 기초적인...
현직입장에서 한것임-
1.세금 계산서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질의 하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2 보통 10만원 이상 금액 처리는 세금 계산서 처리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안하는 품목은 계산서 처리합니다.
3.위탁회사라면 위탁회사에 전화하여 업무 지침을 받으세요
(위탁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신고하는경우와 단지 자체에 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슴)
자치면 자체나름대로 취합하여 신고하세요.
4 덧붙여서 아파트는 아시다 시피 관할세무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게 아니고 성실히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보고는 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은 필수적입니다. 소장,경리모두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품목을 잘 알고 계셔야 겠지요(예를 들어 현업에서 청소용역,엘리베이터 외주 등은 세금계산서를 부과해야 되고, 소독이나 기타 몇몇은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일선 소장님 중에 몇몇 아파트 입,대회장이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는데 신고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라고 해서 처리하는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개피 봅니다.^^
몇해전에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 누락 혐의로 온나라 벌집 쑤셨된 야그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만약 어느 계기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누락된 모든 세금을 추징당할것이고 모든 세금을 내야하는 입주민들의 원성과 손해배상..기타 책임질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금 계산서 끊어서 나가는 부가세가 아깝다고 지지리 궁상 떠는 입대회장및 이하 분들을 반드시 근거를 대어 설득해야 합니다.(소장의 능력이죠)
위탁회사는 위탁관리 잘못으로 손,배 당할것이고, 자치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르는 것은 자주 물어 보고 규정이나 원칙에 입각하여 일처리하는게 정도인것 같습니다.

총 5,795건, 14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45
연차에 대해서...질문입니다 댓글 1

정선혜   12-23

정선혜 2005-12-23
1444 박상훈 2005-12-23
1443 김영애 2005-12-23
144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댓글 1

이점섭   12-23

이점섭 2005-12-23
1441
[re]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댓글 1

박효성   12-27

박효성 2005-12-27
1440 이현옥 2005-12-23
1439
배관청소문의?

이국형   12-23

이국형 2005-12-23
1438 최국진 2005-12-23
1437 이주봉 2005-12-22
1436 이주봉 2005-12-21
1435 박대근 2005-12-21
1434 한국개나리아파트 2005-12-21
1433 김영애 2005-12-20
1432 박도현 2005-12-19
1431 김은희 2005-12-19
1430
관리비채납자 단수,단전조치외 댓글 1

이원겸   12-19

이원겸 2005-12-19
1429
급합니다 대답좀 부탁 드려요 댓글 1

김민영   12-19

김민영 2005-12-19
1428 김혜숙 2005-12-19
1427 이평연 2005-12-18
1426
관리사무소 급여 현황 댓글 5

최원복   12-16

최원복 2005-12-16
1425 임영희 2005-12-16
1424
관리실에 구비할 서류들은? 댓글 1

정선혜   12-15

정선혜 2005-12-15
1423 오용숙 2005-12-15
1422 최영숙 2005-12-15
1421
층간소음측정할수 있는 기관 댓글 1

장미화   12-15

장미화 2005-12-15
1420 정복신 2005-12-15
1419
저수조에 드래인 밸브가 없어요. 댓글 1

장미화   12-13

장미화 2005-12-13
1418 박상훈 2005-12-12
1417 (주)잡마스터 2005-12-12
1416 이승은 2005-12-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