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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피아노교습,놀이방,영어교습등을 하는것은 제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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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5-03-05 11:46

본문

우리 아파트에서는 놀이방을 개설(무허가)하여 운영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피아노 교습을 무허가로 하기도 하고 , 또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세대가 있는데
이에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습비가 비싸다. 시끄럽다등 잡다한 얘기들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겨죠.

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지 좋은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아파트는 반드시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서면동의로 어느정도 묵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립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소음, 외부인 수시 출입으로 인한 보안취약등)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먹고, 쉬며 자는곳이므로) 주거의 생활을 영위할수 없다면 당근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관리규약중 주민 동의 항목을 잘 해석하세요. 그리고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잘못 됬고 결과로 다른 입주자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지 모른다라는 내용을 적어 설명하고 좋게 설득해 보세요.
영 길이 안보인다면 구청 주택관리과로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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