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관리비를 내지않고 도주하였다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3391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체납된관리비를 내지않고 도주하였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3-04 16:02

본문

체납된관리비를 내지않고 야밤도주한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체납된관리비는 누가내야할까요
소유자인가요.아니면 야밤도주한 사람을 찿아야 하나요

Comment

안광열님의 댓글

안광열 작성일

개정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12조 2항에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경우 관리비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 청구하여야 겠군요. 그러나 관리주체가 체납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겠군요. 내용증명이라던가 등등...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야밤도주한 사람 찾아서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않을까 싶네요 찾아봐야 아마도 낼 돈도 없을테고...!
위에 분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소유자가 관리비 체납분 내야하구요. 소유자가 도주한 사람 잡아야겠죠!? ^^;
참 씁씁하네요

총 8,772건, 22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992 황영희 2007-05-22
1991 김영수 2007-06-05
1990 황영희 2007-06-07
1989 황성은 2007-05-22
1988 정희관 2007-05-21
1987
장기수선충당금출금방법 댓글 1

황정임   05-18

황정임 2007-05-18
1986 김규섭 2007-05-17
1985 서요한 2007-05-17
1984
노인정책임자 댓글 1

장성주   05-15

장성주 2007-05-15
1983
전압 노이즈 현상 댓글 3

김영기   05-14

김영기 2007-05-14
1982 이선화 2007-05-12
1981
[re] 오수관로 청소에 대하여 댓글 2

장필상   05-13

장필상 2007-05-13
1980 서요한 2007-05-10
1979
승강기업체의 횡포

노재구   05-08

노재구 2007-05-08
1978 최우열 2007-05-01
1977 장필상 2007-05-13
1976 심창기 2007-05-01
1975 이용화 2007-04-30
1974 유창한 2007-04-30
1973 윤여술 2007-04-27
1972 수줍은꽃잎 2007-04-27
1971 서요한 2007-04-26
1970
장기 방치차량 댓글 4

이창준   04-23

이창준 2007-04-23
1969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질의 댓글 1

길미옥   04-20

길미옥 2007-04-20
1968 박현식 2007-04-19
1967
동대표구성건 댓글 2

길미옥   04-18

길미옥 2007-04-18
1966
건강!즐거움!

김기유   04-16

김기유 2007-04-16
1965
관리체제에대해.... 댓글 3

한사랑   04-16

한사랑 2007-04-16
1964 박용주 2007-04-13
1963
일지의 보관년한 댓글 1

이창준   04-11

이창준 2007-04-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