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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관리비를 내지않고 도주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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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3-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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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관리비를 내지않고 야밤도주한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체납된관리비는 누가내야할까요
소유자인가요.아니면 야밤도주한 사람을 찿아야 하나요

Comment

안광열님의 댓글

안광열 작성일

개정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12조 2항에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경우 관리비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 청구하여야 겠군요. 그러나 관리주체가 체납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겠군요. 내용증명이라던가 등등...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야밤도주한 사람 찾아서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않을까 싶네요 찾아봐야 아마도 낼 돈도 없을테고...!
위에 분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소유자가 관리비 체납분 내야하구요. 소유자가 도주한 사람 잡아야겠죠!? ^^;
참 씁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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