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관리규약을 몇사람이 주민의 동의 없이 바굴수 잇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70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아파트 관리규약을 몇사람이 주민의 동의 없이 바굴수 잇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동석 작성일 05-03-05 19:34

본문


apt150.gif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민의 고유권한입니다. 동대표회의는 개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리규약은 무효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입주민의 불신임을 통해 해당 동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정 규약을 시에 따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 업무추진비는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및 사용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 6월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리소에 자료 복사 청구를 하여 확인하시면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잇으리라 봅니다.

--------------------------------------------

>각 동 대표랑, 대표회장 , 총무 이렇게 바구고,,게시판에 그냥 공고는 해놓앗다네여,,
>그게 가능한겁니가?
>그리구 그건 시에 신고하지 않아두 되는건지여?
>그리구 복사비 운운하며,,, 필요한 사람 열람하게금,,게시판에 공고햇엇다는데,,
>통장외 아무도 못봣구 모르는 사실 가능한가여?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합해서 60만원 달달이 받는 대표자가...거기사용 항목은,, 따로 명시해놓지도 않구 그냥 사용해두 되는지도,,
>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083건, 159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43 서용구 2005-10-04
1342 박현식 2005-10-02
1341 김민정 2005-09-29
1340
영유아 보육시설 임대운영 댓글 1

이천우   09-27

이천우 2005-09-27
1339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이영아   09-27

이영아 2005-09-27
1338 이두민 2005-09-22
1337
주5일제에 따른 연차 수당 댓글 1

김철승   09-20

김철승 2005-09-20
1336 박영순 2005-09-18
1335 박영순 2005-09-18
1334 함정원 2005-09-15
1333
승강기 버튼 교체 비용 댓글 1

이현경   09-15

이현경 2005-09-15
1332 성진택 2005-10-11
1331
누수공사비 부담은 누가? 댓글 1

이찬식   09-13

이찬식 2005-09-13
1330 왕녀 2005-09-13
1329 이청운 2005-09-13
1328
관리비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9-12

최은숙 2005-09-12
1327 황중호 2005-09-10
1326 강경섭 2005-09-19
1325 방영관 2005-09-16
1324 남기성 2005-09-10
1323
아파트주차관리 댓글 3

유근태   09-09

유근태 2005-09-09
1322 지연화 2005-09-08
1321 황성윤 2005-09-08
1320 최낙수 2005-09-08
1319 박강희 2005-09-07
1318 김희은 2005-09-06
1317 이재정 2005-09-05
1316 방영관 2005-09-06
1315
예산작성 및 보고 댓글 2

이재정   09-05

이재정 2005-09-05
1314 김대현 2005-09-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