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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의]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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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석 작성일 05-03-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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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가운데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가 아닌자를 감사로 선출하는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즉 동대표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입주민으로 부터 문제제기를 당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원할한 감사를 위해 입주민 가운데 능력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거나 하는 것은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가능하겟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외부감사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게지식이 없이는 수지현계표 조차 파악할 수 없는게 아파트 관리소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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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감사는 꼭 동대표중에서 선출해야 합니까?
>
>그냥 입주민에서 뽑아 감사로 임명하면 않되는지??
>
>답변 바랍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보통 아파트에서는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발췌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친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곧 표준관리규약이 바이블이 되겠네요.)
제17조(입.대회의 구성)에 보시면 4항 이사 및 감사는 입대회의 구성원중에서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관리규약을 잘 보시고 그와 같이 되어 있다면 당근 일반 입주자가 감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동대표 감사가 아무나 하는것 같지만 상당한 회계지식과 중립을 지킬줄 아는 사람만이 해야 업무에 있어 동대표회장과 소장을 견제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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