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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특히 현재 관리소장님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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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학기 작성일 05-03-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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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의 일입니다.
얼마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의 70%이상의 불신임으로 전원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10항“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철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재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가 구성되어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고자 선출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10항 및 부칙4 “제8기 입주자대표에 한하여 임기는 10월 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로 한다”에 명확히 임기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제9기 동대표 임기까지 연장한다고 결정을 하여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기를 “일정한 기간내에 9기 동대표 임기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서면에 대한 의의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한 후 동대표 선출 동의서에도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동의를 받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대표 임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동대표 선출공고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주민동의도 받았으므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누구든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적법하게 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관리규약 및 기타 재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네 편한대로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관리소장 머릿속에서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동대표 회장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잘못됐다는 내용을 보내자 답변을 관리소장이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Comment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구두 동의는 근거 증빙이 안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필히 주민날인을 받아 근거자료로 규약에 따라 집행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 됨니다.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답변이 될런지요??
원인- 동대표 위원들의 불신으로 입주자의 궐위(해산요청)으로 해제하였슴.

결과-관리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대표선출 공고를 함.이때 신임 동대표들의 임기를 전임 동대표들의 잔여임기+ 다음회차 임기 를 합산하여 모두 일괄처리함. 이거죠?

해석-어디까지나 현업 소장입장에서 한것임.

1. 귀하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 선출및 임원의 임기등 해당 조항을 정독 하시어 잘 해석하시기 바람(단지마다 내용이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아파트는 입주자들의 불신임으로 해산 된바 특별히 규정이나 관리규약에 그 근거가 없다면 일차적으로 입자주들의 궐위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선거로 선출된 임시 동대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만을 맡아야 할것이며, 그 임시로 맡은 동대표 임기 만료 1개월전에 재차 공고하여 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에 대하여 정식절차를 다시 밟아 모든 조건(등록서류,방법,자격,선거관리위원회구성,등)을 확인하여 재선출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소장의 편의적인 일처리(잔여임기와 신임임기를 동시에 처리)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설령 입주자들이 그 공고 내용에 대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적인 문구에 의해 동의를 받는것은 분명 무효에 해당될수 있습니다.(왜냐면 관리규약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고 소장 임의로 이렇게 합시다 동의 해주세요 했기때문임.)
관리사무소장은 반드시 해당 관리규약 및 규정의 문구 해석을 잘하여 동대표위원들의 무리한 집행간섭에 대해서 저항 및 상위법령 즉(법,령.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일처리 하는게 우선된 자세라고 생각 됩니다. 좀 귀찮다고 본인이 일방적인 해석을 하여 규약,규정에 도 없는 일처리는 당연히 무효가 되며 , 응당 책임을 져야 할것이 분명합니다.

안광열님의 댓글

안광열 작성일

저렇게 일 처리를 하니깐 관리소장 목숨이 파리목숨이지. 쯔쯔... 어디가서 그런식으로 일하지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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