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기검침수당은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23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전기검침수당은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동석 작성일 05-03-01 18:35

본문

전기검침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나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례로 비춰 본다면 검침수당은 아파트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관리소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이는 단순히 검침수당에 대한 귀속에 대한 판단이고 검침을 담당하는 관리소 직원이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하는게 정당한지 또는 관리소 직원이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내에 검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로 볼 수 있느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난 후로 검침을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하는 관리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하겟지요.

따라서 검침수당의 발생 원인도 결국은 아파트 관리에서 비롯된 관리외수입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입을 잡고 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apt150.gif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604건, 14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04
r관리비 미납세대 처리방법 댓글 3

김용주   12-05

김용주 2005-12-05
1403 이순성 2005-12-02
1402
관리소 구비 서류에 대하여 댓글 1

강은주   11-30

강은주 2005-11-30
1401 강은주 2005-12-02
1400 박현식 2005-11-30
1399 문선혜 2005-11-29
1398 이석윤 2005-11-26
1397 문창수 2005-11-23
1396
급합니다.... 댓글 2

박현민   11-22

박현민 2005-11-22
1395
분양 임대혼합관리규약 댓글 1

황장환   11-15

황장환 2005-11-15
1394 한대희 2005-11-13
1393 정태국 2005-11-11
1392 홍성열 2005-11-11
1391 박현식 2005-11-10
1390 윤경희 2005-11-10
1389 박경호 2005-11-07
1388
긍금합니다. 댓글 6

최광희   11-07

최광희 2005-11-07
1387
해고예고에 관하여 댓글 1

박찬숙   11-04

박찬숙 2005-11-04
1386 김정태 2005-11-04
1385
하자공사 금액 지불방법 댓글 1

도성혜   11-04

도성혜 2005-11-04
1384 도성혜 2005-11-04
1383 김선옥 2005-11-03
1382 이동근 2005-11-03
1381 장경남 2005-11-01
1380 박현식 2005-11-01
1379 최홍숙 2005-10-31
1378 최길순 2005-10-30
1377 김영희 2005-10-28
1376 윤인철 2005-10-26
1375
용역관리회산데요 댓글 1

소대영   10-26

소대영 2005-10-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