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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천장 및 보의 균열에 대한 긴급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병열 작성일 05-02-17 11:43

본문

수고들 하십니다.
저는 현직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의 화단에 객토를 하고자 마사토를 덤프차로 한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다 펼쳐 놓았지요.
그런데 얼마전 주민 한분이 찾아오더니 단지내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지하주차장의 보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며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여........
어이가 없어서 이것저것 짧은 지식으로 답변을 해 주어도 소용이 없구, 시청이니 관리회사니 이리저리 전화하여 생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파트는 건축한지 10년이 되었구여, 임대아파트로 시작을 하였으나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고, 합의분양한지 약 3년가량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덤프차가 열대도 아니고 한대 그리고 흙을 실고 한시간을 주차해 놓은 것도 아니고, 10분가량 흙을 내리고 갔는데 그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에 여기저기 균열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함니다.(가장큰 균열폭인 약 0.4mm정도임)
염치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들 하세요.....

Comment

안요섭님의 댓글

안요섭 작성일

문제는 덤프차량 출입과 균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관리소의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겠구요...
그 증명은 주장하는 측(주민)에서 부담해야겠지요...
증명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껄요.
문제는 보에 발생한 균열은 주택법시행령에서 5년 하자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래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집건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오니 하자 요청해 보심이 어떨까요.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건법 적용 배제를 주장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지요.
일각에서는 개정안 발의에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암튼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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