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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있으신 소장님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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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5-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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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세대의  미납 관리비를 경락된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Comment

조세형님의 댓글

조세형 작성일

몇년전에 똑 같은 경우를 당해서 관리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경매전부터 그집 대문에다 경고문을 붙였고, 단수,단전등의 조치를 취했고
경락자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큰소리쳐서 할라면 해보라고 했지요.
미수금액이 150만원정도였는데 그 당시 부산지법 2심에서 관리소에 유리한 판결한것을 한국아파트신문 기사를 복사해 활용했고요.
그후에 새로운 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청구할수 없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왔지요.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이 정확치가 않은것 같아요.
일단 입대회에는 중간보고 정도는 해둬서 소장 빠져나갈 길은 마련해 놓고 경락자와 정면승부하는게 좋을것 같군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2백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상대방이 소송하기는 너무 바쁜세상이 아닌가요?
대개 입주시에는 전기,수도가 급해서 관리비를 일단내더라고요.
그후에 반환청구를 하게되는데 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더니 경락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구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전용부분에 대한 반환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반환하고 결손처리하면 될것 같군요.
너무 걱정마시고 강하게 밀고 나가보세요. 그 결과는 소장의 금전적 책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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