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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자격에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미숙 작성일 05-02-02 11:44

본문

1.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단지404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단지 406동 장인소유의 집으로 이사한후 주민등록을마친(406동거주지로주민등록)6개월이상자가 입주자대표(동별대표자)의 후보자격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동의 대표자격이 되는지?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제목 입주자대표 자격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24
접수번호 9332 접수일자 2004/02/24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이 임기중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전세를 놓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채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동대표)의 자격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 자격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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