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아파트 위수탁관리수수료의 부담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891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재건축조합아파트 위수탁관리수수료의 부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열 작성일 05-01-28 12:03

본문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조합아파트입니다.

위수탁관리수수료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입주지정기간 12.20 ~ 1.31(43)일간의 부담주체는?

2) 입주지정기간후의 대표회의구성전 위탁수수료 부담주체는?

3)  기타 사항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관리권을 인계하기 전까지는
위탁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와 재건축조합간의
도급계약에 별도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즉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면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 7,272건, 179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932
계약관련참고자료 2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31
계약관련 참고자료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30 정완섭 2007-03-08
1929
리모델링관련자료

정완섭   03-08

정완섭 2007-03-08
1928
입주자의 2/3이상일 때.. 댓글 1

장영옥   03-08

장영옥 2007-03-08
1927 운영자 2007-03-08
1926
소장이 결재해야 할 회계서류 댓글 1

세피한맘   03-08

세피한맘 2007-03-08
1925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댓글 1

장성주   03-07

장성주 2007-03-07
1924
장기수선충당금에관하여 댓글 1

이시헌   03-04

이시헌 2007-03-04
1923 정도인 2007-03-03
1922 윤병도 2007-03-02
1921
도급과 위탁의 차이 댓글 1

행복나무   03-02

행복나무 2007-03-02
1920 정인선 2007-02-28
1919 운영자 2007-02-28
1918
전기검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4

이귀선   02-27

이귀선 2007-02-27
1917 윤성호 2007-03-15
1916
1층 ( 빨리답변해주세요) 댓글 2

김유경   02-26

김유경 2007-02-26
1915
도와주세요! 댓글 1

황영희   02-22

황영희 2007-02-22
1914 서미경 2007-02-22
1913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박이동   02-21

박이동 2007-02-21
1912 박이동 2007-02-19
1911 김형일 2007-02-20
1910
부녀회너무힘들어요 댓글 5

황정임   02-16

황정임 2007-02-16
1909 전대실 2007-02-22
1908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에 대하여 댓글 1

안승재   02-16

안승재 2007-02-16
1907 박현식 2007-02-13
1906 변영만 2007-02-10
1905 연종흠 2007-02-16
1904 운영자 2007-02-09
1903
연차수당의 지급건

최은숙   02-09

최은숙 2007-02-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