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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아파트 위수탁관리수수료의 부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열 작성일 05-01-28 12:03

본문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조합아파트입니다.

위수탁관리수수료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입주지정기간 12.20 ~ 1.31(43)일간의 부담주체는?

2) 입주지정기간후의 대표회의구성전 위탁수수료 부담주체는?

3)  기타 사항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관리권을 인계하기 전까지는
위탁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와 재건축조합간의
도급계약에 별도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즉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면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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