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구합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94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자문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미애 작성일 05-01-25 12:38

본문

당아파트관리규약에 대표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대표들이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 회장도 1년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답변좀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Comment

안요섭님의 댓글

안요섭 작성일

동대표 임기나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에 관해서는..
1) 주택법시행령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2) 관리규약 -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개정하였다면 맨 뒷쪽에 [규약의 개정]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6,321건, 17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191
이해가 가질안네요. 댓글 3

박영순   06-15

박영순 2005-06-15
1190 서종열 2005-06-14
1189
통장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정창수   06-14

정창수 2005-06-14
1188
[re] 통장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하경숙   06-28

하경숙 2005-06-28
1187
한 가구에 두 세대가 살고 있다면 댓글 1

최인숙   06-13

최인숙 2005-06-13
1186 고재복 2005-06-13
1185
동대표 임기 댓글 3

고재운   06-13

고재운 2005-06-13
1184 강신욱 2005-06-13
1183
빨리 답 좀주실래요 댓글 3

김미숙   06-13

김미숙 2005-06-13
1182 김정태 2005-06-13
1181 성낙열 2005-06-13
1180
아파트관리 방법에 있어서 .... 댓글 3

박영순   06-12

박영순 2005-06-12
1179 박영순 2005-06-11
1178
체납관리비로 인한 가압류 신청? 댓글 1

눈송이   06-08

눈송이 2005-06-08
1177 이재정 2005-06-07
1176 정훈희 2005-06-07
1175 최인숙 2005-06-06
1174
노인회의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댓글 2

최인숙   06-06

최인숙 2005-06-06
1173 권봉진 2005-06-05
1172 2005-06-04
1171 고재복 2005-06-04
1170 이재정 2005-06-03
1169
[re] 아파트 감사시 무얼해야하나

옥동3주공관리사무소   06-04

옥동3주공관리사무소 2005-06-04
1168
농땡님 답을바랍니다 댓글 2

김정태   06-02

김정태 2005-06-02
1167 이재정 2005-06-01
1166 이재정 2005-06-01
1165 kwang.. 2005-06-01
1164
아파트소장 주5일근무~ 댓글 2

이재정   06-01

이재정 2005-06-01
1163
하자보증금지급에대해 댓글 1

김유복   05-31

김유복 2005-05-31
1162 녹내누수,방수 2005-05-3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