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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당청구 금액의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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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창 작성일 05-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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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상가관리비 중 부당하게  납부한 유선방송 수신료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1년간 사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주를 하였다며 임대인이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라고 하여 밀린 관리비의 연체료까지 대신 납부하였으나 영수증에 임차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유선방송료 까지도 공제하였기에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납부한 유선방송료는 반환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상가는 일년이 임대가 되지 않는데 비어있는 상가의 관리비를 꼬박꼬박 연체료까지 내면서도 사용한 적도 없는 유선방송료까지도 받는다면 너무 부당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홈페이지의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관리에 관한 질의 에서는 아파트상가의 유선방송수신료 등 관리비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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