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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납 관리비 소송에 대하여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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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양순 작성일 03-03-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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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의 실수로 관리비정산시 5개월 체납관리비를 못받았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하니 핸드폰 전화도 바꾸고 연락을 회피합니다.
>한 5십만원 좀 넘는데..하두 괘씸해서
>소송을 할려구 하는데...
>실무적으로 잘몰라서 그러는데...이러한 업무처리하신 분 계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사람 주소는 알아낼 작정입니다.
>경리직원 얼마나 받는다구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라 화가 납니다.
>관리소에 계시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경리직원하구 같이 근무했던...직원입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답글 올립니다.

소유자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소득금원을 밝힐 수가 없어 그의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바, 부부사이의 채권도 승계 된다고 보고 그의 아내를 상대로 관리비를 독촉하다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발송하여도 변제가 되지 않음으로,소액채권추심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채권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에 관리소에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였고, 미납관리비자료,기 발부되어 고지했던 독촉장사본, 체납관리비 납부독촉 내용증명 사본, 관리규약,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체출하였고, 이 후 최초 변론기일이 확정되어 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승소판결 확정통지문이 도달되면, 직장으로 월급을 압류하여 받아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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