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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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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인 작성일 05-0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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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비상대기숙소(직원아파트)에 일용직 직원들이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일당과 시간외 수당, 설,추석때 약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전부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부는 있고,...4대보험은 가입했으며...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기준하여
A(1997.4.25 입사,휴가 3일)B(2001.7.4 입사, 휴가 7일)C(2001.7.4 입사,휴가 13일)
D(1997.11.26 입사, 휴가 3일)E(1999.8.2 입사, 휴가 3일)F(04.2.23 입사, 휴가1일)
현재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어서 지급할 기준금액이 무엇인지, 일용직이라면 당일 휴가갈 경우에는 현재는 휴가만 처리하고 일당은 지급하였으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휴가시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출근율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신법을 적용하는지 아님 구법을 적용하는지...여러 사이트나 조문을 읽어보아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주소는 pjin108@e-mo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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