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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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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성 작성일 05-01-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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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상기 문항에서 건물등기상에는 남편이 소유자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과 배유자가 등재되어 있을때 남편만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고 배우자는 자격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주택법 제2조 용어정리에서 입주자란 "소유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후보자격은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즉, 남편, 처),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조부모 등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단 성인(만20세이상)이어야 겠지요

질의 하신 배우자인 처도 당연히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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