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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갑순 작성일 04-12-30 15:14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궁금하것이 있어서요...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있는데 알고싶은것이있어요.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고있는데 관리사무실은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하는지??
긍금해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딱히 언제까지 관리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은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산되어야 하나 주민이 일시에 이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이주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산을 하여 재건축조합으로

관리운영권을 인계하고 관리사무소는 이주세대 여하에 따라 직원감원을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최소인원만 남아 마무리하고 조합측에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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