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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관리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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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미 작성일 04-12-20 22:16

본문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인과 합의하에 150만원을 이사 비용으로 주었더니 장기 수선충담금을 본인에게 지불하는것이 관례라고하며 요구를 합니다.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담금을
전주인에게 주는것인가요?답답하여 글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주인이 내는 것으로 자기재산의 자산증가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 집주인에게 귀하가 수선충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자기집의 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지급하야 하는 돈을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대신납부한 것이니 전세기간의 종료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매매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아울러 요구자가 세입자라도 귀 경낙자에게 요구할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요구자가 세입자라면 전주인에게 요구 할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받을수는 없을것이고
경낙은 원시취득으로서 전주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청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견해입니다.
ㅇ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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