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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 활동비를 개별적으로 지급은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응균 작성일 04-12-17 09:13

본문

글을 올리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들 안할려고 하고 회의때도 잘 안오고 해서 고육책으로 동대표
>>들에게 약 5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동대표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것은 또다른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잘알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각 동대표들에게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더욱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 몸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올리는 것입니다.
>>
>>
>>동대표들이 12명입니다. 한달에 약 6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비 30만원 포함하면 90만원이 지출됩니다.
>>
>>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관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관리비(일반관리비)를 면제해 준다고도 하고 어떤곳은
>>월10만원도 지급한다는데 일반적인 근거와 타 아파트에서의 관례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mment

최영희님의 댓글

최영희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회장 판공비 및 회의 참석비, 감사비, 부대비용(회의시 음료수 등 구입비)등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운영비를 사용하시려면 주택법 개정전에 업무 추진비로, 개정후에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반드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2주간 공시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해 관리소에 비칳고, 입주자 등이 요구할 경우 열람 및 자기비용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단지의 경우 관리규약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대로 님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6-395-2401)전화 주시면 아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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