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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우리아파트는요) sos.... 아래글에 자문하여주실분이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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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광석 작성일 04-1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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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는 12개동인데 관리규약에 구성원이 12명 이렇게 명기 하지는 않했지만 12개동인 만큼 구성원 정족수는 12명인것으로 우리주민은 95년도 부터 자치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자차회는 2003년8월 부터 시작 하면서 명단에는 6명이 등재 되어 있으나  알고보니 그중2명은 자격이없는 대리인 이었으며 그중1명은 1년동안 한번도 회의에 참석 하지 않은 대표였습니다
회장이란 사람이 실제 3명을 가지고 차치관리 예 결산을 다처리 했고 (회의록도없이 ) 대리인에게 출무 수당도 지급했고 관리소장 임면등 관리비 결정 지출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동대표를  사표를 수리하고도 회장 직권으로 다시불러서 동대표로 활동케 하고  이런상황이 발견되어서 이대로는 안되고 자치회를 재구성 하자고 자치회에 요구 하였으나 받아 드려지지 않아서 주민 3분의2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현 자치회 해산을 서면 제 출했으나 인정 못 한다고 제출 서류를 반려하면서 잘못 없다고 버티는 무지한 회장이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먹이 약이지만 그렇게도 못하고 동네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을 넣어서 조용히 물러 나라고 해도 막무과 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선생님 들의 높으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하느라 말이 길었습니다
양해 하시고 해결 방법을 도와 주십시요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Comment

방정애님의 댓글

방정애 작성일

구청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보심은 어떨런지요.

서광석님의 댓글

서광석 작성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

일단 대표회장의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심이....

송재명님의 댓글

송재명 작성일

1. 이 경우, 신규사업이나, 예. 결산의 승인 같은 건 못해요. 단 급여의 지급 등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에 대해서는 결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을 서로 아는입장이면 시간이 다소 걸릴수 있으나, 좋 은 방법이라고 봐요. 또한 관리비와 관련되는 통장에 대해 압류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하세요.

서광석님의 댓글

서광석 작성일

도움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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