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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눈치보며언제까지살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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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미정 작성일 04-11-04 03:10

본문

관리소장을 바꿀수는 없나여? 눈치는 눈치데로 보구 관리비내는게 넘아깝네여..누가 주인인지도모르겠구여~1년전부터 이사와서 살고있는데..얘기하자면한도 끝도없습니다.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에 타이어 빵구2번에...이궁~~~생각할수록화가 치미네여~
아시는분 있으시면 제발좀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Comment

박관식님의 댓글

박관식 작성일

소장이 얼마나높은자리데 못바꿈니다.귀댁이이사를가는게낫겟네요
빵구를소장이내습니까
빵구가2번낫다면내가어떻게살ㅆ는지뒤돌아보는것이어떻겟는지요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바꿀수는 있지만 바꿀만한 정당한사유 즉,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소장이 주민 개개인에게 편향적으로 대하지는 않겠지요
주민전체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개인세대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생할체의 규제이며 단점입니다.
설마하니 처음부터 반말은 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타이야 펑크는 주민들 끼리저지는 것으로 단속하기가 어럽습니다.
들키면 기물손괴죄로 형사입건되는데 누가 들키게 저지르겠습니까
적발하기 어려운 관리소입장도 생각하셔야지요


아마 처음부터 반말은 하지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

타이어 빵구가 관리소장하고 무슨상관???
어린사람이 반말 들을만하니 듣는거 같구만~
걍 참고 사시든지 아님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심이 올은듣~하네요~

김재위님의 댓글

김재위 작성일

아파트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고유의 업무범위 인데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다면 직무유기로 다스려야 하고 자치관리이면 동대표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르주고 그래도 않되겠다고 판단이 듣다면 동대표회의에서 권고사직을하면 되고, 위탁관리인경우는 위탁업체 사장한테 (인사권자) 교체를 요구하면 됩니다.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

직무유기???? 교체요구??? 법도 없이 사는가베~ 그러다가 복직 되는 사람들 마이~봤는데~ 나중에는 결국 주민들만 피해보드만 왜냐면 복직 되고 나면 그돈 누가 줍니까 ? 직무유기로 짜른 사람? 교체 한사람? 돈이 어디있어서 줘요~ㅎㅎ

송재명님의 댓글

송재명 작성일

그레요 관리소장님도 유연하게 해 주시고, 민원인도 유연하게 하세요. 각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피차 대응하다 보면, 쉬운일도 자꾸 꼬인답니다.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소장..... 말하기는 쉽지만 니가 한번 해봐 할수 있나 ? 그리고 국가고시 패스 해야되
너무 그러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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