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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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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수 작성일 04-10-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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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약이 표준규약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리비 지급 주체가 애매해서그럽니다....

세대내 소방 시설이 세대소유인지?

공용부분인지요???

화재 감지기..
확산소화기..
스프링 클러 해드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제가 보기에는 공용으로 여겨지는데 다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대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있고 안전과 직결되기때문에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공유냐 전유냐의 구분을 세대현관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상기의 소방시설은 전유부분이 되겠으나 상기의 내용처럼 세대내에 있으나 전체의 안전과 관계가 되는 상기의 건은 그렇게 판단하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화재감지기는 공유로 처리하여 관리소에서 보수하고 수리하는것이 옳을것 같네요 왜냐하면 한세대내의 감지기가 고장이 된다면 당연히 최소한 그 해당동의 수신반에 화재감지가 계속들어와서 지구경종과 주경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게 하다보면 제체의 화재 수신기는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유사시에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헤드역시 같은 맥락으로 함께 연결된 세대는 알람밸브를 열어서 정상으로 사용할수가 없지요 (헤드가 고장이나도 화재감지가 않되면 작동을 하지앟는 건타입은 예외일수 있지만요 ) 이럴때 어느한 세대가 고장인데 그세대가 수리를 않해서 화재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면책이 되겠습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일반적으로 상기 건은 세대의 사용이나 점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않습니까? 그러니 공유로 봐서 수선유지비로 수리하는게 좋겠네요
단 세대의 도배나 세대내의 소손이라면 그세대에 물려야 겠지만요
그리고 확산소화기의 경우는 위와는 조금 다르지요 한세대의 이상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치 않고 점검도 공유로 봤을때 관리자 (관리소)가 관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의 유지 관리는 당연히 세대에서 해야하고 책임도 있는것이지요
이런문제는 중앙난방의 경우 난방배관및 급수배관의 공유, 전유 여부와 동일시 하면 될것입니다. 물론 규정은 없지만 관리책임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ㅇ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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