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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할권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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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숙 작성일 04-10-11 18:12

본문

저희 이파트는 250세대 정도 되는데 소장은 없고 경리 경비 2인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경리는 아무 권한두 없고 관리비 산정이나 기타 잡다한 일을 하고 주민의 고충을 회장한테 전해주는 정도의 역활을 합니다 컴퓨터도 없고 모든것은 수기로 작성합니다 지금은 감사도 공석입니다 그런데 톤당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 됐다고 어떤 주민이 와서 불손하게 관리비 영수증 보관용을 보자고 하더니 보면서 개판이네 하면서 이거 보자 저거 보자 하는거에요 임원이 아니라도 아파트 주민은 관리실에서 다른사람의 관리비 영수증 이라던지 다른서류를 보자고 할 권한이 있는지요 또 직원은 보여 줘야하는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Comment

김태연님의 댓글

김태연 작성일

아파트 관리규약집이 있다면 규정 대로 해야 하며, 주민은 다른 사람들에 내용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하지만 본인에 것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세대에 것을 확인 한다면 동의를 얻거나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겠지요,
공동주택령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관계법령 -- 기타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수고 하세요..

김태숙님의 댓글

김태숙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을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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