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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광고하구선 1년넘게 조치안한 시행사와의 문제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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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10-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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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1년전에 입주한 신규 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에 팜프렛과 전단지에 단지내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이미지컷을
삽입하구 분양팀에서 이를 입주자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하던중 주민들의 건의와 문의가 빈번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통장 부녀회장 등 각  자치단체의 임원들이 시행사 한테 입주 당시의 셔틀버스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사의 사장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손해를 보았고 공사기간 동안의 어려웠던
상황과 자신의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장의 개인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사는 빚만지고 부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입주자와의 약속이기에 자연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것인데 자신은 3천만원이상은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과 자치단체의 임원들은  8천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서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타협점을 찾으려 해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또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경험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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