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참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567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참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승해 작성일 04-09-21 12:49

본문

第17條의2 (賃借人代表會議)  ①賃貸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의 賃貸住宅을 供給하는 共同住宅團地에 入住하는 賃借人은 賃借人代表會議를 구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 協議할 수 있다.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管理費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ㆍ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ㆍ補修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948건, 14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598
접점에 대하여....

김영기   04-06

김영기 2006-04-06
1597 문창수 2006-04-06
1596 김명수 2006-04-06
1595 박장원 2006-04-06
1594
퇴직금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4-04

최은숙 2006-04-04
1593 김선명 2006-04-04
1592 홍순문 2006-04-04
1591 김영기 2006-04-03
1590 김범수 2006-04-03
1589 이영구 2006-04-04
1588 이영구 2006-04-04
1587
빈세대 관리비 댓글 1

김인옥   04-03

김인옥 2006-04-03
1586 전호영 2006-04-02
1585 서윤정 2006-03-30
1584 황영천 2006-03-30
1583 김준 2006-03-29
1582 박현식 2006-03-29
1581
옥상 관리에 대하여 댓글 1

임수영   03-28

임수영 2006-03-28
1580
연립주택발코니확장 댓글 2

최민규   03-28

최민규 2006-03-28
1579
입주자 대표에 대해 댓글 3

김미숙   03-27

김미숙 2006-03-27
1578 왕문상 2006-03-23
1577 이수원 2006-03-23
1576
궁굼합니다..^^ 댓글 2

신일수   03-23

신일수 2006-03-23
1575 이승은 2006-03-22
1574 임수영 2006-03-21
1573
동대표자격에관하여 댓글 1

김유복   03-19

김유복 2006-03-19
1572 박현식 2006-03-17
1571
그러면 전 직원이 검침 해야죠.! ! ! 댓글 4

이 계 성   03-16

이 계 성 2006-03-16
1570 김용대 2006-03-16
1569 전영숙 2006-05-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