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참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961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참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승해 작성일 04-09-21 12:49

본문

第17條의2 (賃借人代表會議)  ①賃貸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의 賃貸住宅을 供給하는 共同住宅團地에 入住하는 賃借人은 賃借人代表會議를 구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 協議할 수 있다.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管理費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ㆍ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ㆍ補修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4,991건, 13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091 이 상 휴 2005-03-31
1090 최승오 2005-03-31
1089 고성훈 2005-03-30
1088
누가 감사해야 하나요? 댓글 2

임정옥   03-29

임정옥 2005-03-29
1087
수배전실 정전시 부저 설치 질문? 댓글 2

이진상   03-28

이진상 2005-03-28
1086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댓글 2

도기만   03-28

도기만 2005-03-28
1085 도기만 2005-03-29
1084 이진상 2005-03-28
1083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이경호   03-27

이경호 2005-03-27
1082 이은경 2005-03-29
1081 송래수 2005-03-26
1080 정원도 2005-03-24
1079
어린이집 불법계약

최국진   03-23

최국진 2005-03-23
1078 백선자 2005-03-23
1077
동대표 댓글 1

민광기   03-22

민광기 2005-03-22
1076 김성국 2005-03-22
1075 오병수 2005-03-21
1074 안정연 2005-03-21
1073 한재우 2005-03-21
1072
소장월급 댓글 2

김기성   03-21

김기성 2005-03-21
1071 윤병열 2005-03-21
107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종족수 댓글 1

안정연   03-21

안정연 2005-03-21
1069 박영순 2005-03-18
1068 Aptmc 2005-03-17
1067
경리업무 위탁

고재운   03-17

고재운 2005-03-17
1066 최승오 2005-03-17
1065 김영수 2005-03-15
1064 성창윤 2005-03-14
1063 조주형 2005-03-14
1062
경비원 근무시간 댓글 2

고재운   03-13

고재운 2005-03-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